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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52
판정일
2025. 1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4.

7.부터 2025. 5.까지 제품설명회 실시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지출보고서에 22건의 사진과 1건의 방명록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허위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지출보고서를 허위로 보고한 횟수가 10개월 동안 22회에 달하는 등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약사법에서는 지출보고서 거짓 작성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이를 금지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진의 파일명을 바꿔 증빙자료로 중복 사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2025.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참석 등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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