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53
- 판정일
- 2025. 1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비업무지침서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확인되고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및 폭력행사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행태들은 경비업무의 특성상 중대한 위반 사유로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정직기간은 2025. 8.
28.부터 2025. 9.
30.까지로서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인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정직기간인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출석통지서 서면교부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명기회도 부여하였고 재심신청 안내도 적접합게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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