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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77
판정일
2025. 1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과실로 축구부가 공식경기가 아닌 번외경기에 참가하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학교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 결과 보고서에 공식경기에 참가하지 못했던 사실을 누락한 점, 일부 학부모에게만 공식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리고 번외경기 참가를 진행하여 학생 선수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공식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아 학교의 공신력이 추락되고 학생 선수의 학습 선택권이 침해되었던 사안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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