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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83
판정일
2025. 11. 12.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의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평가표를 작성한 점, ② 평가표상 낮은 평가의 원인이 된 사례 등이 기재되어 있어 평가표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용자의 평가 결과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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