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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93
판정일
2025. 11. 12.
판정문

① 소장이 부적절한 근태에 대해 지적하고 대표에게 보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가 소장의 '근무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근무하지 말라'고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장의 발언만으로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소장이 '정말 사직 의사가 있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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