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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92
판정일
2025. 05. 28.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경위를 고려하면 학위 취득을 예상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사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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