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탁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31
- 판정일
- 2025. 09. 08.
판정문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매출액에 따라 변동되는 판매수수료를 받은 점, 매장에서 근무할 판매원을 직접 채용·관리한 점, 판매수수료에는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온전히 판매실적에 따라 수익을 취하는 구조이며 고정적인 대가는 전혀 없었던 점, 세무신고를 직접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