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03
- 판정일
- 2025. 04. 24.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관계법령에 정해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합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용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및 직장 질서 유지라는 중대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법령상 의무 이행의 성격이 강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인사발령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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