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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40
판정일
2025. 11. 12.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인력을 공급하는 각각 다른 현장에서 다른 일당을 받고 하루씩 총 이틀 근로하였고, 실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은 점, ② 현장 인력 수급 상황이 유동적이고 업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1일 근로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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