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88
판정일
2025. 11. 12.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16조에도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되, 수습기간 중 성적 또는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3·5 카드’를 통해 과제를 부여하면서 1개월 단위로 평가된다고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보임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3·5 카드’ 내용을 비롯한 업무평가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내용상으로 사용자가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거나 업무평가서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업무평가서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급자들은 근로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과 실제 업무능력이 전혀 달랐고, 태도도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