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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발언 비위사실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53
판정일
2025. 1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성희롱 발언 비위 행위 발생 당일 피해자들을 만난 점, ② 피해자들 간에 나눈 문자메시지 상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 확인된 점, ③ 발언 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점, ④ 문자메시지 상 발언 내용이 가해자를 고의로 음해하거나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된 징계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인 점, ③ 양정이 취업규칙상 가장 낮은 수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 상 하자나 흠결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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