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발언 비위사실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53
- 판정일
- 2025. 1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성희롱 발언 비위 행위 발생 당일 피해자들을 만난 점, ② 피해자들 간에 나눈 문자메시지 상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 확인된 점, ③ 발언 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점, ④ 문자메시지 상 발언 내용이 가해자를 고의로 음해하거나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된 징계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인 점, ③ 양정이 취업규칙상 가장 낮은 수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 상 하자나 흠결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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