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721
- 판정일
- 2025. 11. 12.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7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부모는 사용자와 동거하는 가족으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외국인 3명을 포함하여 4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1인이 더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식당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