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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21
판정일
2025. 11. 12.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7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부모는 사용자와 동거하는 가족으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외국인 3명을 포함하여 4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1인이 더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식당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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