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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 성과평가점수 조작?은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59
판정일
2025. 11.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성과평가 담당자로서 2024년 2차 성과평가자인 경영본부장이 마감기한 내 평가점수 입력 후 ‘평가 완료’를 클릭하지 않아 평가점수 변경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평가 마감 이후 본인의 점수를 2차례 상향 조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평가시스템 도입단계부터 관여하여 그 구조를 숙지한 담당자의 지위 및 변경 내용이 본인 항목에만 집중되고 두 차례나 자신의 점수를 유리하게 수정한 것으로 볼 때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 행위로 추정되는 점, ③ 부서 이동 후에도 성과평가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고, 평가점수 및 항목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감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원상회복을 위한 보고나 협의 등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조작에 대한 은폐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 성과평가점수 조작?은폐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절차 위반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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