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36
- 판정일
- 2025. 1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정보 유출 행위’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등 취업규칙 제108조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급자 미보고 및 내부보고 체계 미준수‘ 및 ’소통 및 협업 부족으로 인한 유관 부서와의 갈등 심화‘는 입증 자료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입사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주지시켰으며 최근 2025. 6.에도 공지되었던 점, 그럼에도 근로자는 27회에 달할 정도로 다수에 걸쳐 대외비 및 내부 자료를 유출한 점, 이러한 근로자의 태도와 정보 유출 행위의 양태에 비추어 근로자의 정보 유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바, 사용자가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전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사용자가 소명을 바탕으로 추가로 조사를 한 점 등 근로자에게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보이지 않는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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