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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가 이미 사실상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57
판정일
2025. 11. 11.
판정문

사용자가 2025. 5.

27. ‘회사 폐업 및 해고 회피에 대한 사전협의의 건’으로 회의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고, 2025.

6. 26.

‘해경 4척 120억 원 손실과 입찰 등 매출 관련 수입이 전혀 없어 폐업이 진행될 것임’을 안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25. 9.

이후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폐업하여 사용자는 더 이상 기존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격을 유지 중이기는 하나, 사용자의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위장폐업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가능한 사업장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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