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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26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① 근로자는 골조팀장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골조팀장은 일용직근로자로 인사권한이 없어 보이며 설령 근로자와 골조팀장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원청 안전팀장과 다투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점, ③ 안전보건교육은 채용절차에 해당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추어야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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