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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수 민원발생을 사유로 열차 승무원을 역무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78
판정일
2025. 11. 1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열차 승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근무 불성실자 등에 대한 전보 관련 규정에 따라 전보 발령이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임금 감소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승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미발생에 따른 것으로 기본급 및 이외 수당은 전보 이전과 동일하고, 근로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운용팀장 등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 점, 출퇴근에 따른 비용 증가나 추가적인 시간 소요로 인해 가족부양에 어려움이 발생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전보는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일 3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되어 규정상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보에 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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