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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원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나,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54
판정일
2025. 08. 26.
판정문

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프리랜서 강사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학원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프리랜서 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2023.

6. 1.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025. 6.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여야 하고, 2025. 7.

24. 계약만료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마.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금전보상명령액을 금3,613,17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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