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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게 계속 채용 의사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본채용을 거절하겠다는 예고적 성격의 의사표시일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 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32
판정일
2025. 11. 11.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사용자의 “계속 채용 의사가 없다.”라는 의사표시가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해당 의사표시가 곧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거라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한 사실이 있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속 채용 의사가 없다.”라는 의미는 근로자에 관한 본채용을 거절하겠다는 예고적 성격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①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회사의 PC를 사용하여 타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력서를 제출한 점, ② 양 당사자 간 통화 시 근로자는 계속 채용 여부만 문의하였을 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나 근무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일을 특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해고라고 판단한 후 곧바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④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당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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