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각 징계사유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파면의 양정은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02
판정일
2025. 05.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수익사업 추진 부적정’과 ‘전기 공사 미분리 발주’는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부적정’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카페의 양도?양수에 개입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복무규정 위반’은 근로자가 병가 중 가족의 영업 활동을 일부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무국장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과실을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법 개정 시점을 오인하여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은 점,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바, 파면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20조는 “10일 이내” 직원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는 두 차례 직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바, 출석 통지가 다소 촉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