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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소청심사 청구를 통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청구 대상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39
판정일
2025. 11. 1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법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소청 심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소청 절차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심사를 통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점, ③ 지방공무원법상의 소청심사 규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공무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20조2는 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소청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경우 소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소청 심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선택적, 중복적으로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권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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