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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1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71
판정일
2025. 11.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사용자가 인사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점, ② 인사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로서는 입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경력 확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요구한 ‘2년 이상의 경력’에서 해당 경력을 아파트 관련 업무로 국한할 근거가 없는 점, ⑤ 인사서류를 미제출하였다고 해서 근로자가 기재한 이력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사용자가 이력서 허위 기재에 대해 정직 11일을 처분한 사례와 비교하여 양정이 과다한 점, ⑦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징계의결서상의 징계사유로 기재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 과정에서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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