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1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771
- 판정일
- 2025. 11.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사용자가 인사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점, ② 인사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로서는 입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경력 확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요구한 ‘2년 이상의 경력’에서 해당 경력을 아파트 관련 업무로 국한할 근거가 없는 점, ⑤ 인사서류를 미제출하였다고 해서 근로자가 기재한 이력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사용자가 이력서 허위 기재에 대해 정직 11일을 처분한 사례와 비교하여 양정이 과다한 점, ⑦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징계의결서상의 징계사유로 기재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 과정에서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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