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63
- 판정일
- 2025. 09. 19.
판정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된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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