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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63
판정일
2025. 09. 19.
판정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된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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