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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19
판정일
2025. 1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 간 상호 폭행한 행위, 운행 중간의 휴식 기간 중 과도한 음주를 한 행위, 호텔 집기를 파손하고 고성을 질러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지휘 기장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명예 및 업무에 손상을 끼친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2025.

1. 24.

자격심의위원회와 2025. 3.

7. 중앙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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