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는 존재하고, 신고인이 겪었을 고통과 근로자의 반성하고 있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097
- 판정일
- 2025. 1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발언이 신고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과거 성희롱 사건에서 확인되는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성희롱 사건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해고사유는 전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신고인이 받았을 극심한 고통이 충분히 인정되며, 해당 발언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소명절차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의 사유 및 해고일을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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