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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28
판정일
2025. 11. 10.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입사 시부터 단기간의 계약으로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계속 고용을 고려하였다고 진술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용연장의 기회를 줄 것을 권고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해 갱신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된 바 없고 근태 평가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사용자가 문제삼은 피켓시위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었으며 시위 시간도 근무시간 종료 후 짧은 시간 동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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