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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56
판정일
2025. 11. 10.
판정문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즉 근로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동료 직원에게 피해자의 개인적 사생활을 유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의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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