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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2
판정일
2025. 03.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고, 유선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성희롱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계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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