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 소홀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753
- 판정일
- 2025. 1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키고 사용자에게 과징금 처분 등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책임완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행정안전부가 근로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 사용자에게 과징금 1억 8,000만 원을 부과한 점, ② 승강기 사고로 청소차 운전자는 8주 이상 중상해를 입은 점, ③ 성실히 검사 업무를 하였다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④ 사용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검사기관으로서 승강기는 이동 수단으로 보편화되어 공중의 안전을 위해 안전성 검사의 중요도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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