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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2024. 8. 31. 재입사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후의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하여 제기한 구제신청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0
판정일
2025. 05. 07.
판정문

가. 2024.

8. 31.

근로관계 종료 여부 사용자는 2024. 8.

30. 근로자와 작성한 합의서에서 2024.

9. 1.

재입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지만, 이후 근로자가 총무팀 이○○ 대리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직서는 재입사와 무관하게 작성한 것이다.’, ‘퇴사와 재입사는 무관한 것이다.’, ‘합의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퇴사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실제로도 2024. 8.

30. 이후 사용자 병원에 출근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2024.

8. 30.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통하여 2024. 8.

31. 자로 재입사 없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합의서상의 재입사에 관한 의사는 철회(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2024.

8. 31.

재입사 없이 완전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나. 2024.

11. 11.

징계해고 의결의 효력과 구제신청의 이익 여부 2024. 8.

3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완전히 종료된 이상, 그 이후에 사용자가 2024.

11. 11.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해고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비(非)근로자에 대한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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