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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고, 징계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3
판정일
2025. 11. 10.
판정문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명령 기간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은 그 불이익이 매우 크고, 급여 미지급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이전 직위해제 처분 기간 기본급이 지급되었던 사례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2020.

7.부터 2021. 1.까지 상여금, 호봉표, 파견비(시간 외 수당)를 처무규정에 근거없이 근로자 본인과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해고사유는 2020년 2차 및 3차 이사회에 처무규정 변경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호봉표를 누락시켰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협회의 직원 급여 지급의 전결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변경 전 처무규정에 근거하여 회장 지시에 따른 특별수당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하며,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처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아닌 ??체육회 기준을 따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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