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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담당하던 공정의 종료로 인한 기한의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20
판정일
2025. 06. 09.
판정문

1.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2025.

2. 28.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서는 위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로 보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 해석상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종사하던 업무가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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