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담당하던 공정의 종료로 인한 기한의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20
- 판정일
- 2025. 06. 09.
판정문
1.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2025.
2. 28.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서는 위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로 보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 해석상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종사하던 업무가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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