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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용 승차증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부정사용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1
판정일
2025. 1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감사실 조사 시 ‘2022년에 부정승차증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공무출장증의 개념과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2. 9.경 부정승차증 관련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부정승차증임을 인지하고 2022.

10. 10.~2024.

6. 3.

무임승차증을 사용하여 열차를 부정하게 예매하였다’고 하였으며 2022년~2024년 업무용 승차증을 68회 발급받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가족, 친척, 지인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이는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 제1호, 제2호,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22년~2024년 업무용 승차증을 부정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4회 이상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열차표 예매 시 ‘공무출장증 사용’을 선택하여 예매한 후 이를 가족, 친척, 지인 등에게 전달하면서 동 행위가 승차권의 부정사용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는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로 업무용 승차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비위행위가 약 1년 8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고, 열차표를 전달한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이 예매한 열차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 편취하는 등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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