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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66
판정일
2025. 10. 23.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인사규정 등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15.

9. 2.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8. 1.

1.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었는바,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채용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형사판결문을 제출한 점, 인사발령 결정문에 결격사유 16개 중 1개 항목만 기재된 점 등 근로자가 해고 당시 해고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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