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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61
판정일
2025. 1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복무규정 위반’, ‘외근 수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 ‘감사방해 및 자료·진술의 신뢰성 훼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공공기관인 회사에 입사하여 10년 이상을 근무한 자로 수차례의 복무철저에 대한 지시를 받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행한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고의성 또한 엿보이는 바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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