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61
- 판정일
- 2025. 1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복무규정 위반’, ‘외근 수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 ‘감사방해 및 자료·진술의 신뢰성 훼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공공기관인 회사에 입사하여 10년 이상을 근무한 자로 수차례의 복무철저에 대한 지시를 받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행한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고의성 또한 엿보이는 바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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