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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31
판정일
2025. 11. 1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의 군납사업 부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9월에는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사용자는 군납사업 부분의 철수 여부를 고민하는 시기였으며, 조직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서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자에게 제시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대기발령의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그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후 동일한 업무와 장소로 그대로 복귀했다는 면에서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대기발령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볼 때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부서 배치 제안 및 군납사업 부분 활성화 여부에 대해 협의하였음이 확인되고, 설령 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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