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활동이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68
- 판정일
- 2025. 11. 10.
판정문
○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또는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어야 하며,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근로자가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 문제들에 대해 노동조합으로부터 공식적이든 묵시적이든 수권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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