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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51
판정일
2025. 1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대회비용 경비를 개인 통장으로 받은 행위, ② 외부 학생들을 무단으로 학교 강당에서 훈련시킨 행위, ③ 학생들을 유상으로 지도한 겸직 위반 행위, ④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초상권 동의 없는 학생사진 SNS 업로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2 중 일부인 ‘배우자가 운영 중인 댄스학원생들의 학원비’를 근로자의 계좌로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제18조는 근로자의 징계사유(특히 징계사유1과 징계사유3)에 대하여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특별장학 및 학교 자체조사를 통하여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히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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