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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이 사건 계약종료를 인사상 재량남용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74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가.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6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이 계속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적이고 이 사건 사업장 내 유기적 프로세스의 일부로 기능하는 ‘핵심적 전략적인 업무’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반기마다 시행하는 인사평가 결과를 주요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는 계약 갱신에 대한 내부 방침이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직무인 데이터분석가의 경우 갱신 거절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합리적인 갱신 거절의 이유가 있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내부규정상 가능한 가족 돌봄휴직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계약종료를 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상의 재량남용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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