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직위해제로 인한 근로자의 급여 손실이 상당하고, 직위해제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56
- 판정일
- 2025. 11. 07.
판정문
‘원격 근무 직원과의 소통 부족 및 관리 미흡’은 업무상 피해의 중대성 내지 인사관리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2023년 성과평가위원회 담당자 미참석’에 따른 업무상 혼란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오로지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직위해제를 한 시점과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격차가 상당하여 직위해제 당시 사무소장의 직책을 무난히 수행하고 있던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위해제 간 아무런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직위해제로 인한 근로자의 급여 손실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직위해제를 하면서 신의칙상 아무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바, 직위해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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