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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직위해제로 인한 근로자의 급여 손실이 상당하고, 직위해제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56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원격 근무 직원과의 소통 부족 및 관리 미흡’은 업무상 피해의 중대성 내지 인사관리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2023년 성과평가위원회 담당자 미참석’에 따른 업무상 혼란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오로지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직위해제를 한 시점과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격차가 상당하여 직위해제 당시 사무소장의 직책을 무난히 수행하고 있던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위해제 간 아무런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직위해제로 인한 근로자의 급여 손실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직위해제를 하면서 신의칙상 아무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바, 직위해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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