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00
- 판정일
- 2025. 11. 07.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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