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휴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23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근무태도와 저조한 업무역량 등으로 인해 사용자는 정상적인 인력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휴업명령의 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