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휴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723
- 판정일
- 2025. 11. 0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근무태도와 저조한 업무역량 등으로 인해 사용자는 정상적인 인력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휴업명령의 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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