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98
- 판정일
- 2025. 08.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환경미화원인 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풀 청소를 하지 않아 이끼 및 곰팡이가 피도록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성격 및 정도,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경징계인 견책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는 충분히 특정되었고, 징계심의를 통해 징계사유가 1개로 축소되었으며, 초심 및 재심 모두 소명기회를 제공받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