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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98
판정일
2025. 08.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환경미화원인 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풀 청소를 하지 않아 이끼 및 곰팡이가 피도록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성격 및 정도,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경징계인 견책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는 충분히 특정되었고, 징계심의를 통해 징계사유가 1개로 축소되었으며, 초심 및 재심 모두 소명기회를 제공받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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