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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33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가. 근로자5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회사는 직원들이 순환해서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구조를 가지며 근로자5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별도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5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의 기한도 정해진바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전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하면서 사전에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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