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4
- 판정일
- 2025. 03. 10.
판정문
근로계약에는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정한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어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고,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채용된 총 4명의 계약직 중 2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계약직 근로자들의 많은 수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기도 하였다.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4명의 수습평가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습평가 기준이나 결과를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이나 결과로 볼 수도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영악화 주장은 모순이라면서 사용자의 경영악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경영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곧장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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