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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76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①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총괄’, ‘대외협력’ 업무 외에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태관리가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2019년부터는 연차휴가 사용내역도 관리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는 조합의 상근 임직원 중 최상급자였고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업무조정권과 직원들의 휴가, 출장, 일부 결정사항에 대한 전결권이 있었던 점, ⑤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고가의 임원 차량을 제공받았고, 법인카드 사용액도 상당하였으며 지출결의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처우에서도 일반 근로자들과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비등기 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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