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02
- 판정일
- 2025. 1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폭언 및 인격 모독성 발언, 임직원 간의 인화를 저해하는 행위, 인사 명령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 업무상 지시 불이행, 금전거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에 소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연관성과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그 요청 범위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일체 자료를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내면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1차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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