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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의 사직합의서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29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7.

4. 근로자가 사직하고 사용자는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직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사직합의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 그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사직합의서에 기재된 위자료 금12,249,999원에 대하여 세금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직합의서 작성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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