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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30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상 비밀 누설, ② 자기영리 행위 및 다른 직업에 종사, ③ 무단 결근, ④ 부당이득 수취, ⑤ 업무상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회사 내 직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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