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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물권 보호단체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행위에 따른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44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동물권 보호단체와 선대위 간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성실의무가 존재함에도 사용자의 목적 달성에 반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상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는 정당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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